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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용 의정부시장 |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비난성 글에 내용증명이라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며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달라 아전인수 논란을 부르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2월22일 강세창 의원에게 제2차 내용증명을 보내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본인의 명예훼손 부분을 적시했다.
안 시장은 강 의원이 내용증명을 언론에 공개할 것을 예상한 듯 상당히 구체적이고 장황하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안병용 시장은 “강 의원이 무엇이 잘못됐냐고 밝히라고 여러번 촉구했으니 그 내용에 대해 몇가지만 답하겠다”며 ‘호원IC 생쇼’에 대해 “정부가 정한 사업자가 정부에 정식으로 착공계를 내어 착공을 개시한 것을 생쇼로 폄하했다. 의정부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시민과 자생단체가 자축한 것인데 툭하면 불법현수막을 걸었다고 시비를 거니 어느 지역 의원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공사인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3월30일 착공계를 접수했을 뿐, 현재까지 호원IC 현장에서는 삽질 한번 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착공계 접수와 동시에 “호원IC를 착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자생단체들은 지난해 4.11 총선을 열흘 가량 남겨 놓고 ‘경축, 호원IC 착공’이라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어 선거 분위기를 한껏 띄었다.
안 시장은 ‘고산동 생쇼’에 대해 “영하 17도가 넘는 LH 정문에서 그리고 냉골 복도에서 수모를 감내하며 8시간 이상 농성하며, 달려온 시민들과 촛불을 들고 함께 울며 LH를 성토하며 조건 없이 2013년 보상을 주장하며 협상을 이끌어냈다”며 “아무 소득 없이 고산동 주민을 상대로 생쇼를 벌었냐”고 따졌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안 시장이 1인시위를 시작한 1월1일부터 촛불집회 다음 날인 1월4일까지 보도자료를 작성해 안 시장의 ‘투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결과적으로 신문과 공중파, 인터넷과 케이블방송 등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의정부시민은 물론 전국에 얼굴을 알리게 됐다.
특히 공무원과 자생단체 회원 등을 촛불집회에 대거 동원하고, 이 과정에서 안 시장 최측근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치를 받았다. 게다가 안 시장은 신년교례회와 업무보고회에서 ‘LH 투쟁담’을 수십분씩 늘어놔 ‘생쇼’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안 시장은 강 의원이 “LH 앞에서 겨우 몇시간 1인시위한 게 뭐 대단한 일인양 행사장 다니면서 축사할 때마다 자랑하고 있다. 그것도 시민들이 지루해서 하품을 하고 욕을 하고 일어서서 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20~30분씩 자기자랑만 하고 있다. 이건 축사가 아니라 강의수준이다. 일류 S대학(서울대는 아님) 교수출신 아니랄까봐 진짜 입만 살아 있다. 이런 분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 참 수업료가 아까웠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사람들과 의원들이 말수 좀 줄이라고 조언했으나 전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점점 더 길게 하고 있다. 시민과 의회를 너무나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글을 올린 것(인사말 길게하기 생쇼)에 대해서는 ‘수업 들으신 분들 수업료가 아까웠을 것’이라는 점만 문제삼았다.
안 시장은 “나의 존재가치는 물론 수많은 나의 제자 그리고 내가 소속되었던 학과와 대학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격분했다.
강 의원이 ‘일류 S대학(서울대는 아님)’이라며 신흥대를 비꼬는 투로 표현한 것은 분명 잘못이겠지만 이는 ‘LH 1인시위 및 자기자랑’을 비난하는 글의 파편에 지나지 않아 안 시장이 오히려 사건을 확대하고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 시장은 ‘권력자에게 공천아부 생쇼를 했다(공천 아첨 생쇼)’는 강 의원의 비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26등 하는 공직청렴도를 6개월 만에 경기도 4등 그리고 1년 만에 전국최우수등급을 연속 2년 달성했는데 근거 없이 모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안 시장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장마다 문희상 의원을 ‘호원IC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지나치게 극찬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지난 1월10일 실시된 대규모 인사발령에 대해 강 의원이 ‘1년 이내 인사발령은 인사규정을 정면 위반한 것(인사이동 자주하기 생쇼)’이라고 말하자 “기구개편, 직제변경이나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음을 법령에 합법적으로 인사권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며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안 시장 주장처럼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보제한 규정은 인사권자의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 우선시되는 조항이다.
안 시장은 녹양동장을 6개월 사이에 3번, 신곡2동장을 2번이나 교체하는 등 잦은 인사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