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3일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4263건에 5억3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분 662건 2천5백여만원, 자동차분 13,601건 5억6백여만원 등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4일부터 4월1일까지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건물 총연면적 160㎡이상, 주택 및 창고제외)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이번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의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송되는 고지서는 4월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자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내에 납부하여 가산금(5%)를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환경보호과(839-22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