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일생일대 후회스런 결정”
조합원 “가석지구 문제 책임져야”
양주시 광적면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7월23일 광적농협 2층에서 임시총회를 연 가운데 조합장인 유재원 경기도의원의 사임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조합은 총회 안건으로 조합장 사임의 건을 상정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물었다.
유재원 조합장은 사임의 변에서 “저를 비롯한 조합원 모두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 이익을 창출하려 노력했다”며 “저는 조합원을 기만하거나 속인 사실이 없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와 사임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 조합장은 이어 “조합장 중도하차는 내 일생일대에서 가장 크게 후회스럽고 치명적인 일”이라며 “그러나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만두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가석지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환지계획승인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과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1일과 6월1일 각각 승소하여 현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있다.
특히 양주시가 지난해 4월25일 가석지구 실시계획인가 변경승인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이 1층 이하에 한하여 건축연면적의 40% 이내에만 허용되고 주택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규제된다’고 고시하는 등 사업성이 현격하게 떨어져 조합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조합장 사임 반대 조합원들은 “유재원 조합장이 아니었다면 엉터리 대도기술단이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을 다 망쳐놓고 나만 편하자고 빠져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재원 조합장 측근들과 사임 찬성 조합원들은 “양주시와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의원인 조합장이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무한책임론에 따른 사임 반대 39명, 공동책임론에 따른 사임 찬성 17명으로 의견을 제출해 결국 유재원 조합장이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할 처지에 빠졌다.
한편, 이날 비대위가 “특정인(유재원)에 대한 부당 특혜의혹에 대해 대도기술단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유재원 조합장은 “문제가 있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테니 다음 총회 때까지 증거를 대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