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군수 김규선)은 지난달 30일 농협연천군지부 회의실에서 평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연천율무 지리적표시 등록사업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5월1일 군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제(GIS;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등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로서 연천군이 율무에 대한 상표권 지위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군은 2012년 11월 등록신청법인설립 준비를 거처 2013년 2월 대표이사 이 학재 등 9인을 발기인으로 '연천군율무명품화사업단 영농조합법인'창립총회를 거처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 2월28일 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날 연천율무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 최종보고회는 그간 연천군 율무 지리적표시단체표장권리화 지원사업의 진행사항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보완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했으며 평가결과 최종 적정으로 평가되었다.
군 관계자는 특허청의 심사관심의와 출원서 보정ㆍ보완 등을 거처 60일간 출원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고 연천군 율무를 첮째 고품질 안전 농특산물, 둘째 브랜드 농특산물, 셋째 문화를 담고있는 농특산품 으로 연천군 만의 명품화 차별화 요건을 갖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