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기북부가 옥정열병합복합화력발전소 사업추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충빈, 현삼식 전·현직 양주시장을 7월12일 양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참여연대경기북부는 고소장에서 “옥정열병합발전소는 2020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없는 시설이며 양주신도시(옥정·회천지구) 안에도 없는 사업”이라며 “특히 발전소는 용도지역이 공업용지에 건설되어야 하며,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지역의 열 공급을 위한 사업이 어떻게 열병합복합화력발전소로 변경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승인)에 의해 산업통상부(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법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경기북부 관계자는 “이는 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며 인근 동두천, 포천, 파주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3차례 공고된 사업으로 집단에너지법에 의거하여 지난 2008년 승인됐으며, 공업용지 지정은 개발계획 승인으로 처리된다”면서 “정부가 승인하는 사업인데 양주시장을 고소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7월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옥정열병합발전소는 ㈜한진중공업이 30.5%, ㈜대륜E&S 30.5%, 한국남부발전㈜ 19.8%, ㈜포스코건설이 1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준공하여 시험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