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남개발은 과징금 수십억원을 회피하려고 국지도 39호선을 추진했나? 양주시가 건남개발에 특혜를 주다가 결국 뒷다리에 걸려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건남개발은 지난 2010년 5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명의신탁)’으로 34억1천400만원이나 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건남개발은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등 60필지를 매입하면서 법인이 취득해야 할 밭과 논, 임야를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신탁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그런데 양주시는 과징금 부과를 미루던 건남개발을 상대로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재산압류를 즉각 실시하지 않고 2011년 10월4일에서야 과징금만 부과했다. 윗선에서 재산압류를 연기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건남개발은 현삼식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적발 1년 뒤인 2011년 6월28일 국지도 39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주시는 재산압류 즉각 미실시에 대해 “건남개발이 국지도 39호선 추진 때문에 돈이 없다며 그동안 부과연기신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 사이 건남개발은 2012년 1월2일 양주시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7월30일 패소했다. 건남개발은 재판 패소 한달 전인 2013년 6월에는 국지도 39호선 착공을 포기했다.
양주시는 1심 재판이 끝난 뒤인 지난 8월8일 재산압류를 실시했으나, 건남개발은 39호선 양해각서 체결 전인 2011년 2월경 상당수 재산을 한국토지신탁에 넘긴 상태였다. 현재 전국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땅 15필지 20억원 정도만 남아 있어 양주시는 이 재산만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양주시는 2010년 12월 부동산 취·등록세를 자진 신고·납부했다가 39호선 양해각서 체결 뒤인 2011년 12월 일부 환급을 요구한 건남개발에 23억여원을 환급해줬다. 부동산신탁에서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제133조를 뒤늦게 알았다는 건남개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건남개발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휴지조각이 된 국지도 39호선 양해각서가 건남개발에게는 각종 호재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