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창 동두천시장의 1호공약이었으나 5년 동안 행정력만 낭비하고 사실상 실패한 ‘그린관광 테마파크 및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희, 간사 김장중)는 12월2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 조사특위는 2012년 5월30일 구성돼 2013년 11월26일까지 ▲동두천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북동두천 전원개발사업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조사특위는 결론적으로 “동두천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요건 충족을 위한 보완기간 경과 후 사업의 입안제안을 반려하라”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제안자의 자격요건과 사업추진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그린관광 테마파크 및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탑동동 산32번지 일원 시유지를 골프장, 워터파크, 서바이벌경기장, 콘도 등 레저관광지로 민자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사업은 오세창 시장이 2008년 ㈜오투벨리리조트의 사업 제안을 받아들여 그해 5월1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됐으나, 오투벨리가 2년 동안 시유지(696,739㎡) 매각대금 72억8천만원 중 계약금 2억원과 중도금 10억원만 납부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동두천시는 오투벨리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2008년 10월23일 사업제안을 수용하는 등 특혜를 일삼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중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토지면적 및 대상필지의 2/3(66.7%)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안해야 되는데, 오투벨리는 54.1%만 동의를 얻어 제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또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때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오투벨리와 시유지 매각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오투벨리가 토지소유자 동의 충족요건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 제안 신청서를 수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감사원이 지난 2012년 9월10일부터 10월12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이외에도 오세창 시장 전 비서실장이 오투벨리에 취업한 것을 두고도 시중에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