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관련 새누리당 동향보고’ 문건유출 보도 및 새누리당의 반발에 대해 “정가동향 파악을 지시하거나 선거를 앞둔 공무원의 충성보고, 줄세우기와는 거리가 먼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안병용 시장은 12월23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총무과 자치행정팀의 담당사무 중 ‘지역여론 상황관리 및 집단민원 관리’ 사항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우리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오래 전부터 수행해 온 것”이라면서 “전임 시장 때 작성된 매우 자세한 문건도 수백건이나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시장은 “해당 내용은 지역 관련 특정 정당 출마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지역 정가소식으로 우리시 출입기자 중 한 분이 전해준 것을 총무과 담당직원을 통하여 여과없이 ‘○○○ 이렇게 전해짐, △△△라고 알려짐’의 형태로 작성되었다”며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제9조1항)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86조)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이미 지역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내용을 보고한 금번 행위가 불법적 선거개입을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또 “이번 일에 대해 선관위가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라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즉시 지금까지 행하였던 (정치 관련) 지역일일상황 보고를 중지시켰으며, 이는 위법여부를 따지기 전에 부정적 시각과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우선 조치이며, 앞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물론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행정내부 문건이 대외적으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재발방지와 사태 규명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앞으로 저는 어떠한 부당한 관행이나 건전하지 못한 조직문화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 유출된 11월19일자 여론동향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는데 ▲도지사 일정 ▲시의회, 지방의원 정수 확대여론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교체 예정 ▲통합진보당, 행복로 촛불집회 재개 ▲홍문종 의원, 아시아문화교육진흥원 회장 선출 등 지역 전반의 주요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OBS 방송보도에 대한 입장
지난 12월18일(수) OBS방송사의 저녁 8시경 뉴스M 보도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방송보도 내용은 우리 의정부시를 비롯한 각급 기관을 출입하며 취재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언론기관 관계자분들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지역의 전날 상황에 대한 지역상황 보고사항 중 일부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 작성경위에 대하여는
해당 내용은 지역 관련 특정 정당 출마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지역 정가소식으로 우리시 출입기자 중 한 분이 전해준 것을 그대로 총무과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여과없이 “○○○이렇게 전해짐. △△△라고 알려짐.”의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지역일일상황 보고서 내용은
관공서의 일반 업무가 끝난 야간 시간대를 포함한 전일에 발생한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폭설, 호우 등에 대비한 기상상황, 경제지표, 상급기관의 주요 행사, 고질 및 집단 민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사항 등 지역의 전반적인 동향, 각종 사건사고, 도 및 중앙부처의 정책, 주요일간지 보도사항, 사회 트랜드(trend) 변화 인식을 위한 정보마당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보고 체계 및 작성 사유는
이러한 지역 상황보고는 담당자가 전일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야간에 작성되어 익일 일과전 주요일정과 함께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팀의 담당사무중 ‘지역여론 상황관리 및 집단민원 관리’ 사항에 근거하여 일과전 지역 전반에 걸친 상황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훑어보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리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수행해 온 것으로 금번 보도된 바와 같이 “정가동향 파악을 지시하거나 선거를 앞둔 공무원의 충성보고, 줄세우기”와는 거리가 먼 사항임을 밝혀드립니다.
▶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사주한 것이란 주장에 대하여
이번에 방송되었던 지역상황보고 중 정가소식 부분은 전달받은 내용 그대로 담당자가 작성한 사항으로 이것이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제9조1항)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86조)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이미 지역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내용을 보고한 금번 행위가 불법적 선거개입을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향후, 금번 보도와 관련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위법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첨언드립니다.
특히, 저는 금번 일을 계기로 그 즉시 지금까지 행하였던 지역일일상황 보고를 중지시켰습니다. 이는 위법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러한 부정적 시각과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우선조치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물론,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으로서 관련 공무원들이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행정내부 문건이 대외적으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의 수사요청 등 적극적인 재발방지와 사태규명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과 이로 인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43만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떠한 부당한 관행이나 건전하지 못한 조직문화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23일
의정부시장 안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