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참여연대(대표 이주형 변호사)가 단체의 상표를 도용당했다며 한 인터넷언론사 대표와 발행·편집인을 상표법위반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
참여연대 김모 동두천시 팀장과 김모 양주시 팀장은 10월1일 양주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GNN동두천뉴스(http://ddc.gnn365.com)가 우리의 동의 없이 사이트 하단부에 경기북부참여연대를 링크시켜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을 클릭하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열린다”며 대표 김모씨와 발행·편집인 박모(ㄱ신문 양주·동두천시청 주재 기자)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와 참여연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김씨와 박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방치하여 참여연대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와 박씨는 이 과정에서 상표권자인 ‘경기북부참여연대’의 업무표장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원 및 일반인들에게서 수많은 항의와 이의로 참여연대의 명예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로고는 특허청으로부터 2000년 9월20일 제718호로 업무표장등록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발행·편집인 박모씨는 “신경쓰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