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지방교부세가 4억2천2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1천700만원, 동두천시는 800만원 감액됐다.
본지가 안전행정부의 ‘2014년 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배분내역’을 확인해보니, 전국 자치단체의 총 감액 규모는 181억6천500만원이었다.
이 중 경기도에서는 용인시(25억원)와 파주시(23억4천900만원)가 가장 크게 감액된 가운데, 양주시도 4억2천200만원이나 감액됐다.
양주시의 감액사유 및 위반지출내역을 보면 ▲법령위반 과다지출/암환자의료비 및 긴급의료비 지원한도 초과집행 100만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 4천400만원 ▲수입징수 태만/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소홀 1억1천800만원, 경기도 소유 일반재산 대부료 감액 등 부적정 1억9천100만원,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 누락 6천800만원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실시설계용역 대가산출 부적정 200만원, 암환자의료비 및 긴급의료비 지원한도 초과 집행 300만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 1천200만원 등 법령위반 과다지출 사실이 불거졌다. 의정부시는 대신 예산효율화를 인정 받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3억원을 받았다.
동두천시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 사유로 800만원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