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 검토” 시민단체 “해양투기 영수증 공개하라”
양주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 및 추진과정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양주시가 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본지 7월6일자 3면 참조>
인상된 금액 1천900원을 최고상한가격으로 하고 공동주택 주민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협의를 거쳐 단가를 정하면 차액분은 시가 보조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 관계자는 “협의만 된다면 올 10월경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7~9월분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주시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직접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지만, 보조금 역시 시민 ‘혈세’여서 업체측의 비용 인상 근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최종처리비 내역을 살펴보면 1가구당 한달 처리비용 2천227원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은 침출수 배출량, 즉 해양투기 비용으로 735원이다. 그 다음으로 인건비와 수거·운반 수수료가 각각 600원과 500원이다.
때문에 양주시 음식물 처리비용 인상반대 대책위원회는 “처리비용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해양투기비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업체측이 제출한 자료처럼 하루에 7톤을 해양투기하는지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어 “업체측이 제공한 자료에는 지출비용만 있고 수입금은 없다”며 “퇴비, 사료 등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을 팔지 않고 업주가 자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수입은 수입”이라고 지적했다.
업체측이 제출한 처리비 산출자료에는 침출수 70% 처리비용과 이물질 3% 처리비용만 제시되고 나머지 27%를 차지하는 퇴비, 사료화에 대한 내용은 일절 언급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원가분석 검토는 시가 직접 용역을 발주해 산정한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 시장조사 가격과 경기도 용역결과(2천300원)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업체들이 자기 농장에 사료나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판매하지는 않아 수입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11일 이한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인상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양투기 영수증을 요구했다.
면담에 참석한 조명심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민생사업단장은 “부시장이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실제 부담자인 공동주택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해양투기 영수증 공개는 어려울 것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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