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안금례)가 국민건강보험 의정부지사(지사장 정영선)와 지난 4월 10일 금연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간 언론을 통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지지를 표명한 바 있는 안금례 회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금연 캠페인 및 흡연피해구제입법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식에서 안금례 회장은“우리 여성과 아이들은 원하지 않음에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간접흡연은 직접 흡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흡연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져 우리 의정부시를 건강하게 만들 금연바람이 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 정영선 지사장은“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6.5배 높고, 이로인해 발생되는 진료비가 연 1조7천억원으로 이는 전국민의 한달치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다.”라며, “흡연폐해 예방을 위해 여러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나서 줘 든든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청렴실천협약서를 교환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사회공헌사업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