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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환승할인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특별기고⑨/이의환(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
  2014-05-09 09:44:39 입력

세월호 참사 와중에 조인식을

지난 4월21일 의정부시와 경전철사업자는 경전철 환승할인과 경로무임에 대한 합의 조인식을 가진 바 있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기나긴 협상과정이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던 와중에 의정부시가 성급하게 합의 조인식을 가져야 할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합의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50%(30억)을 부담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금은 경기도 지원금 30%를 제외한 의정부시가 마련해야 할 70% 중 사업자와 의정부시가 50:50 즉 35%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두 번째로 경로(노인)무임은 무임이용에 따른 손실액을 사업자가 매년 정액으로 9억원, 차액부분 손실액은 의정부시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합의로 환승할인과 노인무임이 실시되어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이용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43만 의정부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이번 합의가 경전철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한 해법을 제시해 왔다.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길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정부시는 관행처럼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민의견은 철저히 묵살하였다.

시민모임에서는 합의 조인식 당일 이번 합의가 지방선거용 미봉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번 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보다 세밀하게 되짚어 보고 향후 대두될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소통과 섬김행정 사라진 밀실합의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 환승할인 협상이 파행을 거듭할 즈음 기자회견을 통해 경전철 문제해결을 위해 6개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요구사항은 ▲감사원 감사결과 과다예측된 협약이용수요 변경을 통한 실시협약 변경·수정 ▲총사업비 검증을 위한 ‘경전철 검증위원회’ 설치 ▲무분별한 노인무임 도입으로 재정폭탄 자초하지 말 것 ▲경전철 범시민토론회 개최 ▲시의회에 ‘경전철조사특별위’ 설치 ▲책임자 처벌 등이었다

그러나 의정부시장은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사업자와 갈등만 키우더니 시민단체 요구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행복소식지’를 통해 적극 반박하면서도 명쾌한 해명은 내놓지 못하였다. 적어도 시민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보다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기대했으나 여전히 시민들을 통제와 강요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전임 시장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시민모임에서는 지난해 의정부시장과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의정부시의 거부로 단 한 차례도 면담이나 간담회를 갖지 못하였다. 안병용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경전철 합의를 성급하게 마무리 한 까닭은 무엇일까?

소통과 섬김을 내세웠던 안병용 시장도 경전철 문제에 관한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당선되었던 안 시장이 공약이행을 하지 않고, 취임 2주년 기념식에 맞춰 경전철 개통을 위해 법까지 위반하고 무리하게 준공 확인을 해준 결과 여러 차례 운행중단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원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환승할인은 근본문제 외면한 미봉책

이번 합의 내용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경전철 환승할인과 노인무임으로 인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작동될 경우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실제 조인식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의정부시장은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그때 가서 보자’는 식이었다. 사태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다.

환승할인과 노인무임이 실시되어 이용객이 MRG 저지기준인 50% 이상으로 증가하면 협약에 명시된 운임료 이용수입의 80% 미달 금액을 그 차액분만큼 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한다. 2014년 기준 협약이용수요는 이용객이 98,472명으로 되어 있다. 의정부시는 만일 금년에 연간 이용수입이 50%(49,236명/일 이상)가 넘어가면 최대 140억원 이상 추가적인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의정부시와 경전철사업자는 각각 아주대학과 철도기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근거로 협상에 임했다. 2013년 8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전철사업자가 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 환승할인 도입시 2016년에 51.5%까지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역결과는 노인무임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노임무임이 본격 실시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최소운영수입보조금(2016년 기준 약 178억원)이 지급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간 가용예산규모가 100억도 채 안되는 의정부시는 손실보전을 위해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정부시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노인무임은 시장선거 앞둔 포퓰리즘

노인무임은 지난 번 기고에서 확인한 것처럼 정부에서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 사업자나 지자체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정부시도 ‘정책을 확정하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없으며’ 시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왔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이번 합의 전에 시민들에게 노인무임에 대한 확정된 정책이나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합의를 하였다. 노인무임에 대한 재정대책도 없고, 향후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무임이용객이 증가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도 없어 보인다. 의정부시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어려운 재정형편에 비추어 이런 식의 결정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특히 노인무임은 환승할인 도입 전에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장 5월부터 전격 실시해서 노인들의 표를 받겠다는 꼼수라고 본다. 시민모임에서는 ‘노인무임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현 시장의 치적용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참으로 고약하다.

시민모임에서 추산한 바 경전철 노인무임 이용객은 연간 최대 213만명, 하루 최대 5,855명이 예상된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하루 약 3,793명으로 예상하고 사업자가 9억원(1,896명)을 부담하고 시가 9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향후 이용요금인상과 노인 이용객이 증가하여도 사업자의 부담은 정액으로 매년 9억원만 고정 부담하는데 비해 의정부시는 나머지 손실액을 전부 다 떠안아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 재정 손실이 커진다.

노인무임은 보편적 노인복지 차원에서 도입해야 하고 서울시와의 환승연계 시스템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동의가 된다. 그러나 실시에 앞서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여부와 재정대책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우선 실시하고 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특히 의정부시의회와 사전 협의나 정책적 토론 한번 거치지 않고 시와 사업자의 입맛대로 결정한 것이다. 시민모임이 밀실합의라고 하는 이유다.

시민들에게 합의 정보 전혀 공개 안해

이번 합의 결과를 지켜보며 가장 답답한 것은 의정부시의 태도였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경전철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주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전철을 추진하던 초기에는 7호선 전철보다 경전철이 비용 측면에서 유익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였고, 경전철 환승할인 분쟁과정에는 각종 ‘파산괴담’으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들러리로 대상화시켜 버렸다.

의정부시는 이번 협상결과 발표에서도 마치 경전철 파산시 2,900억원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고, 매년 최대 44억원의 운영비 부담이 될뻔 했는데 이번 합의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며 오히려 큰 성과를 올린 양 자평하였다. 한 마디로 실속 없이 생색만 내고 칭찬까지 받겠다는 심사이다.

의정부시는 당장이라도 합의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 손실분담금이 산정되었고, 용역결과 보고서와 환승할인시 예상이용승객과 이용율의 변화, 회의록 일체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의정부경전철 문제 해결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의정부시가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2014-05-09 09:53:35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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