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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최대 쟁점은 의정부경전철
특별기고⑩/이의환(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
  2014-05-22 16:18:39 입력

실시계획 따로 실시협약 따로…의정부시의 너무한 무책임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초기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했고, 준공 및 운행과정에서도 계속 시민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문제를 덮는데만 급급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은 하지 않았다. 경전철 문제는 두고두고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필자는 시민모임의 정책국장으로서 경전철 문제와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께 접근가능한 범위에서 경전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경전철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통해 좋은 공약과 정책이 나와 주길 기대하고,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번 기고를 끝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다.

무원칙한 경전철 개통과 준공과정

이번 호에는 의정부시가 경전철 개통과 준공 과정에서 얼마나 무원칙하게 승인 준공처리를 했는지 짚어봐야겠다.

의정부경전철은 의정부시청역 등 곡선 간을 지나면서 갑자기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누구나 느낀다. 이건 아마도 차가 곡선구간을 통과하면서 승객의 쏠림이나 주행속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설계되었거니 여기게 된다. 그런데 감사원은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차량내부 소음도 생각보다 커서 불쾌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다. 소음은 승객들의 차내 안정성, 정숙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차량소음기준에 대한 승인처리를 임의로 부적절하게 인정하였다.

냉난방 시스템도 당초 정부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정하였고, 경전철 운영비의 과다 낭비를 초래하고 에너지 이용도 효율적이지 못한 차량을 운행하게 된다. 시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의정부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준공처리 해주었다.

국내에서 가장 시끄러운 경전철

2012년 11월23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으로 가보자. 의정부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탑승시 소음이 크므로 저감방안에 대한 대책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량성능시험 중 내부소음 측정결과 경전철 기준 80dB 대비 78dB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합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차량의 내부소음과 관련한 것은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이 맺은 실시협약서와 실시계획에 맞춰 사업을 운행해야 한다. 실시계획은 협약에서 합의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9월21일 정부협상단과 사업시행자간에 기술분야 협상을 하면서 의정부경전철에 사용할 차량(VL208)의 내부소음 기준은 72dB(A) 이하로 합의한 바 있다. 모든 회전기기의 가동조건과 측정방법은 NF S 31 028이라는 기준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의정부시는 당초 합의된 것과 다른 경우 합의내용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경전철사업자가 당초 합의된 것과 달리 2007년 4월12일 소음기준을 76dB(A)± 2dB(A)로 하고 측정방법도 변경(EN ISO 3381)하여 실시계획을 승인신청하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승인처리 해주었다.

결론적으로 의정부시는 스스로 합의된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들이 승인한 실시계획을 애써 무시하고 사업자 편의봐주기에 급급하여 제대로 업무처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실시협약에 따른 실시계획 내용대로 차량 내부소음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차량 내부소음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측정결과 78dB(A)로 나타났다. 심각한 소음차량을 부적정하게 승인해준 의정부시장 때문에 의정부시민들은 날마다 다른 지역의 경전철보다 실내소음이 높은 차량을 타야 하고, 시민들의 청력은 가혹한 경전철 소음에 순종을 강요당하게 된 것이다.

안전무시한 횡가속도 비밀 벗겨야

횡가속도(lateral acceleration)란 차량이 회전할 때 차안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바깥으로 쏠리는 힘, 즉 옆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코너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사람은 왼쪽으로 쏠리는 힘을 받게 된다.

회전할 때 차안에 있는 승객이 느끼는 힘인 횡가속도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반경에 반비례하며, 승객의 몸무게에 비례하게 된다. 즉, 회전할 때 속도가 빠르면 승객이 느끼는 횡가속도는 크고 회전반경이 완만하면 횡가속도는 적게 느껴지게 된다.

경전철은 도시철도법의 차량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에서 차량이 곡선구간을 통과할 때 횡가속도가 과도할 경우 승객안전 문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횡가속도의 허용범위를 0.78㎨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한 경우 차량의 횡가속도가 법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충족하는지 철저히 검토·확인한 후 승인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법에서 정한 허용범위(0.78㎨)를 초과하여 횡가속도를 1.30㎨로 실시계획(2011. 4. 5)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의정부시는 이를 그대로 승인처리 하였다. 결국 탑승객의 심한 쏠림현상을 방치한 것이다. 정해진 속도로 통과할 경우 곡선구간에서는 승객들의 쏠림현상으로 부상 위험이 방치될 수 있었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승객의 부주의 탓으로 돌렸을 것이다.

의정부경전철 차량은 사업시행자가 2012년 4월9일 차량의 성능시험을 한국도시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실시설계상 표정속도(열차가 운행하는 구간거리를 정차시간을 포함한 총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에 대하여 횡가속도가 1.2㎨로 정부의 성능시험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곡선구간 통과속도를 저감하는 방법(10% 감속운행)으로 2012년 6월5일 위 연구원에 차량성능시험을 재의뢰하여 법에서 정한 허용범위에 맞춰 최종적으로 2012년 6월29일 성능검사증을 발급 받았다. 개통하기 이틀 전에야 겨우 성능검사를 통과시킨 것이다.

그 결과 차량의 곡선구간 통과속도가 저감됨에 따라 2012년 7월1일 개통 후 표정속도가 탑석역에서 발곡역 방향은 실시설계보다 0.79㎞/h 낮아지고, 그 반대방향은 0.99㎞/h 낮아져 1회 총운행시간(탑석역→발곡역→탑석역)이 64초 더 걸리게 되었다

실시협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실제 운행속도가 느려짐으로 인해 운행회수가 줄어들어야 한다. 이는 이용수요와도 연관이 되는 문제다. 그러나 실제 운행과정에서 사업자가 어떻게 운행하는지, 실제 운행회수가 줄었는지 아니면 직선구간 속도로 보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 의정부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냉난방 문제 묵살하고 개통하기 급급

정부는 도시철도의 실내온도를 냉방은 26℃ 이상, 난방은 20℃ 이하로 설정하여 차량의 실내온도가 외기온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법으로 난방·환기·냉방시스템(HVAC)을 구축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비효율적 관리로 인하여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HVAC시스템도 국내에서 운행 중인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외기온도와 상관없이 차량의 내부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설비가 설치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했어야 했다. 기존의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관습적으로 여름철 또는 겨울철에 차량내부의 일정한 실내온도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2012년 6월29일 경전철 사업을 준공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여름철 냉방의 경우 외기온도가 30℃이면 실내온도를 24℃로 유지하는 등으로 실내온도가 외기온도와 6℃ 차이 나도록 자동조정되는 등의 불합리한 HVAC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준공처리 하였다.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능력이 없었다면 확인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는 의도적이라고 밖에 달리 이해가 안된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에 관하여 경전철 차량을 위탁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는 준공 및 개통 전인 2012년 4월5일 승객민원발생 등이 예상되어 사업시행자에게 개통 전 개선요구를 했으나 개통 후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12년 10월까지도 전혀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과다 또는 과소 냉난방으로 인하여 승객의 민원발생 및 전력의 낭비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운영비 초과발생의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실시협약에서 차량은 2량 1편성으로 운행 하기로 했다. 실시협약에는 1량당 입석 99, 좌석 19석으로 1편성당 236명(좌석 28, 입석 198)을 수송하는 차량으로 운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차량은 1량당 좌석이 17석으로 줄어든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었다. 의정부경전철 문제는 이 밖에도 검토할 것이 많다. 향후에라도 의정부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그것이 백골난망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나만의 착각이길 바란다.

2014-05-22 16:28:19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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