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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혁, 김승호 후보 |
의정부선관위가 전과기록을 누락한 조남혁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의정부시 제2선거구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5월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조혜원 새누리당 후보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선관위도 이날 전과기록을 누락한 김승호 새누리당 동두천시의원 가선거구 후보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남혁 후보는 선거공보물 2면에 게재하는 후보자 전과기록(1건) 사실을 누락한 뒤 39,860매의 선거공보물을, 김승호 후보는 전과기록(2건) 사실을 누락한 뒤 18,080매의 선거공보물을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하게 했다는 것이다.
선거법 제250조에서는 ‘경력 등(경력 등이라 함은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한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경기도의원 의정부시 제4선거구에 출마한 윤석송 한나라당 후보가 본인의 과거 세금체납액 4천500여만원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하지 않았다가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된 사례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