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한 직원이 산재보험금을 부당수급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6월30일 공단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체육행사 때 몸을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처리돼 보험금 5천200만원을 수급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업무와 무관한 동호회 축구경기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급 배상액 징수 결정을 내렸다. 징수 결정액은 보험금의 2배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부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관련자 4~5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