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행정적·경영적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정관의 단순 착오 편집에 대해 대의원들의 요구로 감봉 6개월 등 무더기 중징계가 진행된 양주시 광적농협 사태가 노동위원회 손으로 넘어갔다.
대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광적농협 이사회는 7월25일 긴급회의를 열고 실무책임자 3명은 감봉 6개월, 실무자 1명은 견책으로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실무책임자 1명은 대기발령 3개월을 추가 권고 당하기도 했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장과 감사에 대한 징계만 요구할 수 있는데, 직원 징계까지 요구해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8월8일 본지 확인 결과 광적농협 상임이사의 반대로 농협중앙회 정식 감사청구를 하지 못한 직원들은 지난 7월3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기발령 3개월을 추가 권고 당한 실무책임자 A씨는 8월4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광적농협의 ‘가혹한 중징계’ 사태가 결국 농협중앙회 정식 감사를 받지 못한 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접수되는 등 특이한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