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10월16일 한 시사주간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0월22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이 시사주간지를 제소했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시는 이 주간지가 9월29일 <택시업체에 특혜의혹 오세창 동두천시장 검찰조사 내막> 등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기사화했다”며 “특히 민감한 내용을 다루면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두천시는 “특혜의혹을 주장하는 서울 스마트업체는 주한미군 영내를 출입하며 영업하던 중 간헐적 파업으로 주한미군교역처의 신뢰를 받지 못해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그 책임을 시에 돌리며 특혜 운운하고 있는 것을 주간지가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보도이지만, 시의 명예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유감스럽다”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심각성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취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