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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계숙 의원 |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모집을 했다는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1월28일 의정부법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재근)이 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계숙 의원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을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5월2일 본인이 근무하던 연천군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당시 선관위와 경찰이 당원모집 관련 조사를 벌이는 중이어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공무원은 수사나 내사를 받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퇴직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연천군은 11월27일 정 의원에게 ‘5월7일자로 의원면직(퇴직) 처리됐다’고 통보했다. 일반 사범이 아니라 선거 출마 관련해서는 의원면직이 가능하다는 경기도의 최종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이 의원면직 통보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통보서가 법원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역시 정 의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당원모집을 한 것인지, 본인의 선거준비 차원에서 도와줄 사람들을 접촉했을 뿐인지를 두고 법리 다툼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