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변병장애를 앓던 8살 남아가 사망한 사건에 따라 양주시가 활동보조인 자격정지 및 관련기관 지정취소 검토에 들어갔다.
12월2일 양주시와 8살 남아 A군 부모에 따르면, A군은 생후 1년 뒤부터 뇌변병장애(1급)가 생겨 그때부터 치료 바우처 혜택을 받아오다가 3년 전부터 활동보조 바우처 혜택으로 변경했다.
8번째 생일이 13일 지나간 지난해 11월18일 A군 부모는 A군을 활동보조인에게 맡기고 일을 나갔는데, 오후 6시50분경 활동보조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A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전화를 했다. 집에 가보니 A군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 원인은 잠에서 갓 깨어난 A군에게 활동보조인이 음식을 먹이다 기도가 막힌 것이다.
이에 대해 A군 부모는 관련기관과 활동보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사망 사건 1년여만인 11월1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양주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자격정지 및 그가 속해 있는 관련기관의 활동보조단체 지정취소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