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2월5일 검찰의 기소 이유를 반박하는 이례적인 긴급기자회견 내용과 다른 행보가 포착됐다.
검찰은 12월4일 의회 승인 및 예산 확보 없이 6.4 지방선거 닷새 전 실시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병용 시장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12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환승제, 노인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경전철 협약에 의해 발생한 사후 1년 뒤에 정산하게 되어 있다”며 “건이 발생하더라도 그 다음 다음 익년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도 안되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시행한 장애인(무임)과 학생(할인), 국가유공자(무임)도 그리했다”며 “12월6일 실시되는 환승할인 예산도 2015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지출이 2016년에 발생하기 때문에 2015년 12월에 계상해서 2016년 예산으로 잡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협약정신에 의해서, 예산의 원리에 의해서 잡지 못하게 되어 있고 잡을 필요가 없는 (경로무임) 예산을 왜 안 잡았냐고 (검찰이 문제라고) 하면 되겠냐”고 따졌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지난 5월30일 시행한 경로무임 예산 확보를 위해 9월1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37회 정례회에 8억4천240만원(제2차 추경예산안)을 올렸다. 의회는 이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자 의정부시는 또다시 경로무임 예산(2014년 5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7개월치) 8억4천240만원을 2015년 본예산으로 세워 11월20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39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예산의 원리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잡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안 시장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다. 안 시장 주장대로라면 경전철 경로무임 예산은 2016년 예산에 반영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의정부시는 지난 5월27일 작성한 ‘경로무임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는 “2014년 경로무임 손실보전금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경로무임 시행을 위해 유례가 없는 특혜를 주려 했던 것이다.
가상의 조건이지만 의정부시가 2016년에 경로무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 선거 닷새 전인 지난 5월30일 경로무임이 전격 시행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경전철 주식회사가 어렵다보니 사장과 본부장이 짤렸다. 장애인은 시가 100% 보조해주고 있지만, 노인은 각각 50%씩 분담하는만큼 자기들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시가 50%를 먼저 정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해 못할 해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