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1월12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안병용 시장과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당시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시장 등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닷새 전 의회 승인 및 예산 확보 없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선고재판은 1월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