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1일 의정부시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한데 이어 의정부시의회도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정부시의회는 1월13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박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3동 화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불의의 재난으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당한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주민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소확보 등 이주대책수립에 따른 주거비용, 부상자 의료지원비 마련 등 생활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과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민안전처장, 경기도지사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