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월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 시장 후보였던 강세창 전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안 시장은 “강세창이가 (새누리당의) 경전철 경로무임 관련 고발에 개입해놓고, 페이스북을 통해 끝없이 조롱했다”며 “이것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도움 될까? 그래서 용기를 냈다. 고소를 두려워해서는 안되겠다, 방치한다면 공직사회의 분란과 지역사회에 수준 미달로 마음에 상처내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나. 이 시점에서 누군가 치유하고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나를 징역 1년 구형했고 법으로 다투고 있는 지엄한 상황인데, 사회적인 지위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며 “내가 공개적으로 (변호사비) 수억원을 쓰고 있다. 그런데 사실과 관계되지 않은 것을 확정적으로 발표하여 엄청난 모욕감을 받았다. 재판 받고 보복하는 심리 아니냐고 하는데, 북한이 천안함 반토막 내서 40명이 죽었다. 가만히 있는데 포탄을 쐈다.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냐”고 따졌다.
안 시장은 “의정부의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위법하다는 것을 누차 자문 받았다”며 “(강세창이가)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닷새전 의회 승인 및 예산 확보 없이 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월2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시장은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 3명을 선임한 상태다. 현재 의정부시는 화재 대참사 수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