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현삼식 양주시장과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2월12일 “선거공보물에 실린 허위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현삼식 시장이 이에 불복, 2월17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25일 현 시장을 기소한 뒤 1월27일 징역 10월을 구형한 검찰도 같은 날인 2월17일 항소하는 등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에 불만을 표출했다.
재판부는 2월12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이미 선거를 통하여 양주시장에 당선되어 재직하고 있는 등 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업적과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그 인적사항, 재산사항, 병역사항,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 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모든 선거구민들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허위사실이 비교적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었고, 선거공보의 내용 중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던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선거공보물의 허위사실 내용은 ▲희망장학재단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지난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등 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