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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구급차’ 만취운전 사망
양주보건소 “관리대상 아니다” 주장
  2007-11-13 15:01:44 입력

‘대포 구급차’ 운전기사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다른 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월9일 새벽 4시경 양주시 회정동 소망장례식장 구급차량이 평화로 3번국도 양주방향에서 동두천으로 진입하는 1톤 봉고차량과 우리가스 지점에서 정면충돌해 봉고차량 운전자 안모(42)씨가 사망했다.

11월12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 박모(32)씨가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 표시봉을 넘어 반대편 1차선으로 달렸다는 것이다. 안씨는 사고를 당해 덕정예스병원을 거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숨졌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박씨가 입원중이어서 피의자 조사는 못한 상태”라며 “음주상태에서  대포차량을 운행했다”고 밝혔다.

소망장례식장은 과거 세종병원의 부도로 임금을 받지 못한 몇몇 직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소망장례식장 관리를 하고 있는 피의자 박씨의 후배 A씨는 “박씨의 경우 임금을 받기 위해 장례식장에 있었다”면서 “사고 당일 박씨가 만취된 상태에서 부도 후 운행하지 않았던 과거 세종병원 소속 구급차를 몰고 나갔는데, 현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소망장례식장은 무연고자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대포 구급차 운행’과 관련해 “우리는 매년 병·의원 구급차 시설만 점검·관리할 뿐, 구급차 등록여부는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장례식장은 보건소 업무관할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성우 기자(swj65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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