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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과 거래한 충남 아산 업체 법정관리
홍, 20억짜리 건물 70억 매입·매도…업체, 상장폐지 사유발생
  2015-04-27 14:10:01 입력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과 수십억원대 부동산 거래를 한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8일 의정부시청 앞 신도아크라티움 건물 5층(831.61㎡)과 6층(831.61㎡), 7층(709.90㎡)을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주식회사 자원’에 70억원을 받고 매도했다.

이 3개층은 3년여 전인 2010년 12월10일 홍 의원이 신도종합건설한테 70억원에 매입한 건물이었다.

특히 홍 의원이 매입하기 불과 8개월 전인 2010년 4월15일에는 신도건설이 정모씨에게 20억원에 매도했다가, 홍 의원과 거래하기 한 달 전인 2010년 11월10일 다시 정모씨에게 2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과 거래한 ‘주식회사 자원’은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을 하는 철스크랩 회사로, 2013년 12월 상호를 ‘주식회사 스틸앤리소시즈’로 변경했다.

스틸앤리소시즈 대표이사는 한국철강자원협회 수석부회장을 거쳐 2015년 제9대 회장에 내정되기도 했다. 주요 임원들은 ㈜포스코, ㈜포스틸 등에서 근무한 경력자들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스틸앤리소시즈는 홍 의원과 거래하던 2013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75억원으로 급감했다. 회사로 유입된 현금이 없었다는 뜻이다.

끝내 스틸앤리소시즈는 올해 2월6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4월10일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스틸앤리소시즈는 국내 유일의 코스닥 상장 철스크랩 업체였다.

한편, 워크아웃 중이던 신도건설은 2010년 2월24일 신도아크라티움 101호(154㎡)를 27억1천80만원에, 102호(276㎡)를 48억5천780만원에, 2층(778㎡)을 54억6천730만원에, 3층(831㎡) 지분 20%(165㎡)를 4억6천410만원에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 팔았다.

그런데 신도건설은 2010년 3월23일 총 100억원대로 추산되는 3층 지분 80%(666㎡)와 4층(831㎡) 전부를 경민학원에 무상증여했다.

2015-04-28 15:02:2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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