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구속 기소(뇌물수수 및 공갈 혐의)된 동두천시 A동장의 첫 재판이 의정부법원 제6형사단독(재판장 이승엽) 심리로 5월29일 열렸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동장이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0여회에 걸쳐 B씨로부터 1천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3회에 걸쳐 340여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동장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한 뇌물수수와 공갈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반면, A동장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6월26일 열린다.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2월17일 A동장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뒤 4월8일 의정부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4월30일 A동장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