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시장실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동두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연장승인 143건 및 의료급여 체납액 결손처분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장인 오세창 시장은 “심의를 통해 우리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보장을 우선하여 추구하는 동시에, 급여일 수 등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에도 힘써야 하고 또한 건강 취약계층이 약물남용 및 과다진료로 인한 부작용이 근절되고 수급권자들이 건강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