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시의원들을 만나고 싶다
간담회 취지 훼손하고 조례 제정 미루는
의정부시의회는
조속히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하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아이들 급식을 지키기 위해 의정부시민들이 조례를 만들고자 모인지 2년이 넘었습니다. 주민발의 서명을 시에 제출한지도 1년이 훨씬 넘었고 시의회에서 안건을 보류시킨지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시의회는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온갖 핑계를 대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5월18일 시의회 회기에 맞추어 최경자 의장을 만나 조례 제정을 촉구하였고 이 자리에서 최 의장은 간담회를 약속했습니다. 6월까지 하겠다던 간담회는 6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잠시 메르스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고 다시 한 번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만나 읍소했습니다.
주민발의 추진 기간 2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정부시의회 의장과 자치행정위 전체 위원들과 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말입니다. 구두로 확약을 받고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의정부시의회는 저희가 요청한 조례 제정 취지 설명 간담회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오히려 조례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간담회)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문통보했습니다.
이에 네트워크는 의정부시의회에 질의합니다. 1만명 주민발의 시민들에게 조속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 네트워크가 제안하고 요청해 온 시의회 의장 및 자치행정위 위원과의 전체 간담회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주민발의 대표 단체들인데도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자리를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10월 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자치행정위원장을 찾아가 ‘방사능안전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생소한 내용이 많아서 조례발의 당사자인 네트워크가 참여해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조례 제정 취지와 핵심 내용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주민발의 당사자인 네트워크 소속 단체와 자치행정위 시의원 전체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담회조차 마련하지 않고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청취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 입니까?
2.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라는 단체를 간담회에 참여시키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는 그동안 일관되게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이익단체입니다. 심지어 지난 6월에는 학부모들에게 조례 제정 재고 서명을 받으면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적법한 주민발의 조례인 ‘의정부방사능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조례(안)’을 ‘또 다른 차별과 규제’라며 구체적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유포하며 공공연한 반대서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의 이런 활동에 대해 ‘보육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않은 이익단체’라고 규정하고 ‘조례제정 방해 서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항의공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2015.07.01).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인근 지역 어린이집연합회와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이러한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는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간담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의장님과 자치행정위원장님에게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담회를 네트워크와 함께 하겠다는 취지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부시의회는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언제, 어떤 절차로 하실 예정입니까?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께서는 이미 지난 5월26일 자치행정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네트워크는 즉각 반박문(5/28일 보도자료)을 발표해 ‘이 입장문은 의정부시의회가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의지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고 1만명 주민발의 의정부시민과의 조례 제정 약속을 저버린 입장문’이라며 전면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경자 의장과 자치행정위원장은 저희 네트워크에 누차 구두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 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후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를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제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의정부시의회는 누구를 위한 시의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1만명이 주민발의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를 추진한 의정부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최소한 경청하기 위한 어떠한 자리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결국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시의회는 이제라도 자신들의 책무를 돌아보고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2015.7.23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한살림서울조합경기북부지부, 의정부생협, 의정부한두레협동조합, 세움라이프,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교육학부모회의정부지회, 천주교의정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의양동환경운동연합, 꿈틀자유학교, 의정부YMCA, 의정부YWCA, 정의당의정부지역위원회, 노동당의정부시당원협의회, 녹색당의정부/이상 1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