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23일 소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에 장애인 대표, 의료인,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장애인등급조정 등을 중점 심의 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9건에 대해 심의 결과 모두 가결 처리되었으며 해당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자”며 결속을 다짐했다.
그동안 동두천시에서는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공모사업으로 4개소를 선정 지정 운영하여 장애인 보호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는 6월1일부터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장애인등급 1, 2급에서 3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선택 폭과 기관 간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향후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