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동 본래의 기능에 더해 본청의 주민밀착형 사무를 위임하여 제공하는 현장중심 서비스 행정인 대동제를 행정자치부가 2곳(호원·송산) 선정했다고 9월1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호원·송산 대동제 실시계획에 따라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조례 제·개정, 대동 이름 공모, 청사 확보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대동제로 선정된 호원1동과 2동은 전체 인구가 10만명에 달하며, 송산1동과 2동은 전체 인구 11만2천여명으로 민락지구와 고산지구 개발에 따라 행정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대동제는 현재 5급(사무관) 동장제도에서 4급(서기관)이 책임동장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하부조직으로 3개 과가 신설되며, 정원 50명 이하로 본청에서의 민원업무가 상당 부분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 신청-조사-지급까지 2~3일이면 처리가 가능해지며, 특히 의료급여와 무한돌봄, 노인 및 보육, 아동, 한부모, 여성, 장애인 정책 등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 안전관리, 공원녹지, 도로보수, 교통시설 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옥외광고물 단속 등 사무가 위임될 전망이다.
시는 내년에 호원·송산에 이어 가능권역(가능, 녹양), 장암·신곡권역, 자금·신곡권역, 의정부권역 등 총 6곳을 매년 2곳씩 선정하여 대동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동제의 조직과 기능은?
책임동은 인근 동을 포함한 인구가 7만명 이상일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책임동장은 4급이며, 5급 과를 4개 이내로 설치하고, 정원은 50명 이내로 하되, 본청에서의 기능이관 및 동 간 기능배분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배치하고, 인근 동은 종례의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책임동제 추진방향은?
의정부시는 주민편의 및 생활권에 따라 6개 권역으로 구분(가능권, 의정부권, 호원권, 장암·신곡권, 자금·신곡권, 송산권)하고, 동·서간 균형과 선거구를 고려하여 1단계로 동쪽은 송산권역, 서쪽은 호원권역을 우선 내년에 실시한다. 시는 이후 매년 동·서를 구분, 1곳씩 추가로 총 4곳을 추진할 예정이다.
◆책임동제 위임사무는?
의료급여, 통합조사, 노인, 장애인 등 복지업무와 도로보수, 교통시설 관리 등 도시 안전관리 업무, 기타 기초질서 업무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등이 있다. 특히 복지서비스의 신청-접수-조사-결정-지급까지 2~3일이면 처리가 가능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향후 일정은?
행자부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향후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를 하게 된다. 또한 위임사무 조사 및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편성 등을 거쳐 청사가 확보되면 개청식을 통해 책임동제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