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통합운영 재정건전성 제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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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창 양주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양주시를 질타하고 있다. |
양주시가 이희창 시의원이 지난 9월21일 양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한 5분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9월21일 “양주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 운영되던 신천, 장흥, 송추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권을 시가 매입할 경우 2026년까지 약 528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한 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60억원이나 되는 새로운 채무를 감수하면서 관리운영권 환수를 강행했다”며 “그러나 2013년과 2014년 민간위탁비 집행내역을 기초로 공인회계사에게 자체 연구용역을 의뢰했더니, 실제 절감액은 30억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9월25일 ‘하수처리장 통합운영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환수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30억원이라는 5분발언의 근거를 제공한 타당성 연구보고서는 시의 자료를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재정절감액을 축소 보고한 부실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양주시는 “‘하수처리장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는 지난 6월 민간투자방식에서 양주시 직영방식으로 변경한 운영비 절감액이 5억원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우리는 ‘양주시 직영부분에서 부가세와 여과시설 운영비가 중복 계상되고, 슬러지 처리 추가비용은 직영부분에 반영되고 민간투자방식에는 누락되었으니 반영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했다”며 “그러자 중복 계상된 부가세를 조정하고, 총인시설과 여과시설 운영비를 제외한 설치비만을 적용하여 30억원이 절감액이라는 수정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수정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시설과 여과시설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설치비만 반영한 사유’로 설치비 외의 운영비는 두 운영방식 모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상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상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또한 문서화되지 않아 민간투자 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1년 운영권 환수 검토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2012년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슬러지 처리 추가비용과 환경부 수질강화 정책에 따른 총인시설, 여과시설 설치 운영비용 등 정책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모두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상 양주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며 “이에 총인시설을 포함한 여과시설 설치 운영비용 185억원과 슬러지 처리 추가비용 208억원은 시에서 부담 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운영권 환수에 따른 채무 260억원과 이자 46억원을 100% 상환하고도 421억원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양주시는 지난 2001년 12월28일 환경관리공단, ㈜양주엔바이로와 ‘신천, 장흥 및 곡릉천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양주시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9월30일 “시청 자료를 근거로 한 보고서에 대해 두 달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다가 5분발언을 통해 공론화하니까 그런 터무니 없는 보도자료를 뿌렸다”며 “시정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잘못을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