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특정인에게 불법적으로 토지분할을 해줘 부동산 매도가 성사되도록 특혜를 준 의혹이 또 불거졌다. 반면, 부동산 매수자에게는 등기촉탁을 엉터리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4개월 동안 지연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의정부시는 이 특정인에게는 기존도로를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해줬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까지 조작한 바 있다. 이 특정인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직증축한 일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복마전이 따로 없는 셈이다.
의정부시는 특정인 A씨가 2010년 12월7일 용현동 임야의 분할 및 등록전환을 신청하자, 당일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줬다. 이어 A씨는 분할된 임야가 표시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근거로 2011년 1월28일 B씨에게 땅을 팔았다.
이에 따라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했으나 불가능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등기소에 등록전환에 대한 등기촉탁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분할된 임야를 멸실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등기소는 지번 미확인 사유로 등기촉탁을 각하했다.
의정부시는 그 사이 A씨 임야의 불법적 벌목으로 개발행위 및 토지분할이 가능해지자 4개월여 뒤인 2011년 5월16일에야 멸실 임야를 다시 살려 등기촉탁을 했고, B씨는 5월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B씨는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분개했다.
분할이 안된 임야임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실상 허위 지번을 표시했던 의정부시는 “전산오류(전산상 접수실패/공통고유번호에 해당하는 부동산고유번호(PIN) 없음) 때문에 등기촉탁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는 등 특혜행정을 일삼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토지분할은 최소 대지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A씨가 247㎡를 신청했음에도 이를 받아주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미분할된 임야를 분할된 것처럼 지번을 허위로 표시해줘 A씨의 사기성 부동산 매도에 특혜를 준 꼴이 됐다.
한편, 의정부시는 A씨의 개발행위허가를 돕기 위해 2011년 2월16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임야를 공익용산지(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조작한 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어 A씨에서 B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다음 날인 2011년 5월20일 준보전산지에서 공익용산지(보전산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원상복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기재를 잘못한 전산오류”라고 해명했다. 전산오류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것이다.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