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한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주시는 조사에 착수했다.
11월9일 A씨에 따르면, B업체의 부탁을 받고 지난 7~9월 3개월 동안 인근 군부대 14곳에서 군인들이 먹고 남은 밥을 수거해왔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 B업체로 가져가 사료로 만들지 않고, 곧바로 군부대에서 인근 양계장이나 개사육장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특히 B업체는 문제가 될 것을 막기 위해 B업체로 수거차량이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허위로 계근 작업일지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파쇄→탈수→멸균 과정을 거쳐 사료로 만들어야 하나,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양계장 등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환경파괴는 물론 그만큼 비용이 절감돼 부당이득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 A씨는 양주시에 신고를 했으나, 양주시는 “서류상으로는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장조사를 해야겠다”고 밝혔다. A씨는 “증거자료가 충분하다. 양주시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반발했다.
양주시는 현장조사에서 B업체의 음식물쓰레기 빼돌리기가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