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6일 관리권과 점용권 등 모든 소유권이 의정부시로 이전되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상인들이 안병용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다 뜻이 관철되지 않자 의정부시의회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시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11월20일 시작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넘겼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의원님들 살려주세요! 졸속 조례안 통과죄면 수백억 대출자들 다 죽이는 의정부참사 일어납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지하상권! 지하상인! 다 죽습니다. 졸속행정으로 만들어진 상가관리조례 통과죄면 절대로 안됩니다”는 알림판을 들고 12월1일부터 시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상가 관리의 위탁, 상가 점포의 임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료,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제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은 12월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인들은 기존에 형성된 권리금은 물론 전대상인들의 경우 보증금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뽑혀야 새롭게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4일 격론 끝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단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