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적 재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 오세창)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패1·2지구 조정금 결정 심의를 위한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지난 10일 개최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상패1지구와 상패2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측량 결과 면적이 증감된 부분에 대한 조정금 산정기준 결정 및 조정금액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 및 납부·수령 고지를 통해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되고 이와 함께 신규 지적공부 작성과 사업완료 공고를 통해 상패1, 2지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이웃 간 다툼 등을 예방함은 물론 지적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