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효채)는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15일부터 시작되며,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학력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정보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2016년 3월23일)까지만 공개되며,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경우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신청서와 함께 기탁금(300만원),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는다.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2016년 1월14일까지 사직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2016년 1월15일 이후 사직할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 100분의 10이내)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