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U사(1), U사(2), N사, J사, Y씨, J씨도 아니다. 이번엔 다른 토지주들이 나섰다. 의정부시 추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이 극도로 복잡해지고 있다.
추동공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남석희)는 12월29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정당보상, 투명보상, 조속보상을 희망하며 우리 재산은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동공원 토지는 지난 60년간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로 묶여 그린벨트보다 더 강력한 2중3중 규제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며 “의정부시에 예치되어 있는 1,300억원을 신속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일부 토지주들은 의정부시의 보상 약속을 믿고 대토 및 금융기관 대출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의정부시의회 일부 의원 등 불순한 자들로 인해 보상 지연이 계속되면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폐지하는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다.
추동공원 민간개발사업은 1954년 5월15일 공원으로 결정된 의정부시 신곡동 및 용현동 일원 1,238,018㎡ 중 867,804㎡(공원시설 713,496㎡, 비공원시설 154,308㎡)를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14년 2월24일 S사가 의정부시에 제안서를 접수했으나, 10월1일 S사가 아닌 U사(2)가 사업제안비 1,100억원을 시에 예치하자, 시는 2015년 1월30일 U사(2)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러자 일부 토지주들로 구성된 J사가 ‘의정부시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위법하고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2015년 4월1일 시를 상대로 법원에 U사(2)의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2월1일 승소했다.
추동공원에는 피크닉장, 체육공원, 테마학습장, 피톤치드원, 휴게광장, 전망대 등이 조성되며 1,100억원(조성비 110억원, 보상비 99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비공원시설에는 49㎡(21평) 1,062세대, 59㎡(25평) 1,165세대, 84㎡(34평) 966세대 등 총 3,193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단지가 개발되며, 평당 830만원에 분양할 예정이다. 총 분양가는 7천억원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