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덕정주공2단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시의 ‘행정 실수’로 지연되고 있으나 이번에는 주공이 분쟁조정위 참여를 거부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덕정주공2단지 주민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격분쟁조정을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지난 1월25일 양주시에 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가 5월10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구성했지만 조정위에서 빠져야 할 분쟁당사자인 주공 직원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문제를 야기시켰고, 급기야 재구성을 진행중이었다.<본지 6월8·15일자 4면 참조>
그러나 6월20일 주공측이 ▲주민들이 건설원가공개거부취소 소송과 분양중지가처분 청구소송, 간접강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이 진행돼 별도 절차를 거칠 사항이 아닌 점 ▲분양전환 가격을 임대주택법에 의해 선정한 점 ▲시세에 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않아 우선분양권을 박탈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조정위원 선임 불가’ 입장을 양주시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는 “주공이 조정위 구성을 거부해도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국임대련 사무국장이자 덕정주공1단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인 김영관씨는 “소송중인 것은 분쟁조정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이유가 될 수 없고, 덕정주공2단지가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분양가격이 아니라 분양가격 산출기준 정보공개여서 내용이 다르다”며 “주공이 물타기식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법에 의해 분양가격을 선정했다면 법원의 건설원가 산출내역 공개 판결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주공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관 회장은 “분쟁조정위 구성은 가격분쟁 조정 외에도 주공이 강요하고 있는 불법거주배상금 해결 등 임차인의 지위를 확보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