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가 조치됐다.
양주시는 1월11일 봉양동에 있는 H자원이 그동안 위탁계약서 없이 군부대 등에서 군인들이 먹고 남은 밥을 몰래 수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군부대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대신 양계장이나 개사육장으로 빼돌렸고, 수거차량 계근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음식물쓰레기는 파쇄→탈수→멸균을 통해 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반입·처리 과정은 적법하게 양주시에 보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