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청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공단) 소유 견인차량을 압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단 측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1월19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경 일산동구청이 불법광고물 과태료 7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공단을 상대로 견인차량을 압류했다.
일산동구청은 지난 2006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 이은미콘서트의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공단이 9년 동안 납부하지 않자 재산추적을 한 것이다. 지금은 재단법인으로 독립기관이지만, 2006년 당시 의정부예술의전당은 공단 산하기관이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과태료 70여만원을 납부할 방법을 찾고 있으나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가 2006년이고, 한 기획사가 추진한 콘서트였기 때문이다. 2016년 예산으로 납부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이 내는 게 맞는데, 당시는 산하기관이어서 우리가 납부할 수밖에 없다. 빨리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