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공정한 재산세 부과징수와 투명한 세원관리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재산세 과세자료 이제 정비를 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으로는 무허가 건물 및 미준공 사전입주 건물과 재산세 비과세·감면 자료와 더불어 중과세 자료 등 재산세 부과자료 중 포괄적인 사항을 다음 달 15일부터 조사한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이번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로 더욱 공정한 과세가 될 것이며 아울러 잘못 납부 발생의 최소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며 기대감을 표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로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사전안내를 통한 민원 발생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