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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국회 통과
정성호 국회의원 법안 발의
  2008-01-29 09:52:57 입력

▲ 정성호 의원.
2005년 3월 위헌판정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든 납부자들에게 환급해주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1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전국의 26만가구가 4천억여원을 환급받게 됐다. 또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납부자 전원 환급과 미납자 전원 면제’를 골자로 하는 환급특별법(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05년 4월13일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정성호 의원은 2005년 8월 국회의원 33명과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제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며 지지서명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와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법안 통과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꼭 통과시켜 내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구체적인 환급절차는 동법에 따른 시행령 제정과 예산확보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법안 통과로 양주지역에서는 가야·대방샤인힐·뜨란채(주공7단지)·성우(아침의 미소)·성우헤스티아·양주푸르지오·양주자이 주민들이, 동두천지역에서는 현진에버빌, 현대아이파크, 대방샤인힐 주민들이 환급 혜택을 보게 된다.

송은옥 기자(eos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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