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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환 후보. |
정동환 새누리당 양주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재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
3월18일 사법당국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3월17일 정동환 후보 선거사무장 A씨를 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새누리당이 이종호, 이흥규, 임경식, 정동환, 홍범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2차 컷오프용 여론조사 결과를 3월8일 정동환 후보 SNS를 통해 무단 공표한 혐의다.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3월8일 오전 10시20분경 이종호, 이흥규, 임경식, 정동환, 홍범표 예비후보 또는 대리인이 모인 자리에서 3월6~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자 오전 10시50분경 한 의정부 지역신문에 당원 지지도, 일반유권자 지지도, 가감산점, 최종 순위 등 상세한 여론조사 결과 자료가 도표까지 첨부돼 보도됐고, 정동환 후보 측은 이같은 보도내용을 SNS에 즉각 게재했다.
선거법 제108조 8항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용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동환 후보가 졸업한 양주시 장흥면 삼상초등학교 동문회 사무국장 B씨가 사무국 명의의 문자메시지로 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가 3월8일 서면경고를 받는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