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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강도방화사건 재판권 포기한 검찰 규탄
  2008-02-13 00:52:12 입력

동두천에서 벌어진 미용실 미군 강도방화사건이 또 하나의 치욕적인 사법주권 포기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미군방화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19일 미2사단 소속 티모시 이병에 의한 미용실 강도방화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집회와 10만서명운동 등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해결을 가로막은 것은 오만한 미군이었고 한국 검찰이었다. 미군은 지극히 불평등한 한미 소파협정 뒤에서 범죄자와 관련 증거를 철저히 은폐하였으며, 한국 검경은 이들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철저히 비호하였다.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것은 금번 방화사건이 공무중 사건도 아니며, 정황과 증거상 방화범이 미군임이 확실함에도 한국 검찰이 재판권을 포기한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건의 은폐를 위해 재판권을 가진냥 지금까지 피해가족들을 기만해 왔다는 것이다.

수도 없는 정보공개 신청 끝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한국 검찰은 지난해 7월3일 미군에게 방화사건의 재판권을 헌납하였다. 사실이 그러했음에도 한국 검찰은 버젓이 7월9일, 7월18일, 10월경 수차례 피해자들을 불러들이고 현장에 나와서 지문조사를 하네, 관련 조사를 하네 하면서 가족들을 속이는 사기극을 거듭하였다.

미군범죄 면죄부 한미 소파협정, 오만한 미군, 이들의 충견 한국 검경이 있기 때문에 ‘미군 사건은 해결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주민들의 한이자 서러움이다.

효순이 미선이의 안타까운 죽음과 미군에게 사법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이 땅의 비참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결연히 일어선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미군범죄라면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신성한 재판권까지도 미군에게 헌납하는 한국 검찰이 과연 어떤 미군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어떤 미군범죄 피해자가 그 고통을 제대로 하소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혈세로 노복을 채우고 있음에도,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미군 대변인을 자처한 한국 검찰은 결코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이 미군과 검찰, 경찰의 합작 사기극임을 확인하며 조작 은폐된 미군 미용실 방화사건 해결을 위해 국회 및 법적 대응, 현장 투쟁 등 제반 투쟁을 통해 친미적인 한국 검찰과 오만하기 짝이 없는 범죄 미군의 행태를 폭로 심판해 나갈 것이다.

- 거듭되는 미군범죄 재판권 포기 한국 검찰 각성하라!
- 미용실 강도방화 범죄 미군 처벌하라!
- 불평등 한미소파 전면 개정하라!

2008년 2월5일
미군 미용실 방화사건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2008-02-13 00:52:1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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