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 일소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종호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8개과 과장이 참석하여 세외수입 체납 징수 실적 및 추진사항,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으로 200여개 근거 법령에 의거 2,000개 이상 항목을 담당부서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부서별로 체납 유형 분석과 징수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논의했다.
아울러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현장 방문과 동시에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하여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세외수입 체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연계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더욱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종호 부시장은 “세외수입이 지방세와 더불어 시에 중요한 재정임을 인식하고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