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란 선거 과정에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국민의 의사가 왜곡됨이 있어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선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명선거란 선거관리기관의 공정한 관리하에 유권자는 올바른 양식과 판단으로 후보자를 선택하고, 정당·후보자 등은 법을 지키는 가운데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선거가 치러져 선거결과에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의미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샘물이란 표현도 있듯이 참된 민주주의가 이륙되기 위해서는 선거가 깨끗하고 바르게 치러져야 한다. 따라서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주의의 시작인 것이며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은 선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 후에도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선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명선거를 그르치는 주요요인으로는 금품, 음식물 등에 의한 매표행위· 지연·혈연·학연에 의한 후보자 선택, 지역별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몰표를 몰아주는 지역주의, 상대정당·후보자를 헐뜯거나 비방·흑색선전 행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선거의식의 개선이 없이는 공명선거를 실현할 수 없다. 불·탈법선거로 인한 폐해는 당해 선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선거가 불·탈법 선거로 치러진 경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그리고 당선된 후의 불·탈법적 행위로 이한 형사처벌 등으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부작용이 많다.
막대한 선거자금의 살포는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의 가게에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산업자금이 선거자금으로 투입되면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지역 연고에 의한 후보자 선택시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분열 초래, 선거법 경시 풍조로 인한 가치기준의 혼란 및 각종 범죄가 만연되어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어린 세대에게 그릇된 선거의식을 심어주어 타락선거의 세습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공명선거는 선거의 주체인 정당, 후보자, 유권자가 불·탈법선거운동을 배격하고 법을 지키는 가운데 접견, 정책에 의한 경쟁 및 후보자 선택 그리고 선거관리 기관의 불편, 부당함이 없는 공정하게 관리 할 때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