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환 새누리당 양주시장 후보가 황당한 불법선거운동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에서는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을 줄세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4월8일 본지 취재결과, 정동환 후보는 4월6일 오전 수행원과 함께 양주시청을 방문한 뒤 1층부터 4층까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업무 중이던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는 의회사무과 사무실까지 찾아가 직원들과 인사했다.
이는 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1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정 후보와 인사를 나눈 공무원 A씨는 “명함을 돌리거나 특별하게 지지 호소를 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정 후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느낌을 주려 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C씨는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정 후보가 공무원 줄세우기를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여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95노3019)은 “호별방문에 있어서의 방문의 장소는 반드시 선거인의 주택 건물 안에 한하지 않고, 적어도 사회통념상 방문한 장소가 방문받은 선거인 측이라고 보여지는 장소인 한 이에 포함된다”며 “또한 방문자의 행위가 방문받은 선거인에게 면회를 구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면접을 하거나 구두로 투표 또는 투표하지 않을 것을 의뢰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