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7일 오전 1시부터 2개 조(6명)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시 전역을 돌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안내문 계도와 경고장 부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도로변과 민원발생이 자주 접수되는 주택밀집지역 등에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고질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집중 단속하여 23대의 화물자동차(1.5톤 이상)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과징금 부과 적발통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단속된 차량 중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차량 12대에 대해서는 동두천시가 직접 의견진술 접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그 외 관외 차량 11대는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 조치하며, 일반화물은 20만 원, 개별화물은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해서 단속을 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